제410조
시행 2008.01.01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기준일 2009.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