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