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조
시행 2008.01.01보통항고의 시기<개정 1963.12.13>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개정 1963.12.13>)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2009.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개정 1963.12.13>) 항고는 즉시항고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