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
시행 1963.12.17정정의 판결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401조(정정의 판결)
①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