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