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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