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조
시행 1963.12.17동전
제382조(동전) 제32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2조(동전) 제328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