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조
시행 1963.12.17검찰청의 기록송부 기간
제377조(검찰청의 기록송부 기간)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상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전항의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