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조
시행 1963.12.17공소기각의 결정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