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조
시행 1988.02.25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검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전항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소송기록을 송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92헌마44 1995.11.30 형사소송법 제361조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