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조
시행 1963.12.17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①전조의 경우 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검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전항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소송기록을 송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