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조
시행 2004.10.16항소할 수 있는 판결<개정 1963.12.13>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개정 1963.12.13>)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기준일 2006.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개정 1963.12.13>)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