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
시행 2027.12.31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2019.02.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