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시행 2027.12.31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①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