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조
시행 2008.01.01상소 제기기간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