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