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