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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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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시행 2027.12.31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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