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
시행 1963.12.17상소권자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