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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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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38조
상소권자
시행 2027.12.31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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