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
시행 1963.12.17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