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
시행 1963.12.17토지관할위반
제320조(토지관할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0조(토지관할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