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04.10.16변호인선임의 효력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기준일 2006.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