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시행 2027.12.31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