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시행 2027.12.31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4.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