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
시행 1988.02.25증거조사의 방식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①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92.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①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②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된 서류를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