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92.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