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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81.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9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9조 삭제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