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
시행 1988.02.25피고인신문의 방식
제287조(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기준일 1992.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7조(피고인신문의 방식)
①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