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의2
시행 1988.02.25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일 1992.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