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
시행 2008.01.01국선변호인 <개정 2006.7.19>
제283조(국선변호인 <개정 2006.7.19>)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기준일 2009.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3조(국선변호인 <개정 2006.7.19>)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