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시행 2027.12.31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