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
시행 2008.01.01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기준일 2009.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