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
시행 2027.12.31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일 2011.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