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시행 2027.12.31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