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시행 1988.02.25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0ㆍ12ㆍ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