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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기준일 1968.09.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전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3조 삭제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