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04.10.16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25조(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의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기준일 2006.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의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