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ㆍ1ㆍ25>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ㆍ9ㆍ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