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1995.01.01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95.01.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