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
시행 2008.01.01고소권자의 지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9.09.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