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
시행 1963.12.17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1만5천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 1966.01.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1만5천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