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몰수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1.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