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
시행 1988.02.25준용규정
제209조(준용규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ㆍ1ㆍ25>
기준일 1992.05.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9조(준용규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 除外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개정 1973ㆍ1ㆍ25>
제209조(준용규정) 제70조제2항, 제71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2항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