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
시행 1988.02.25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2.05.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