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제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 작성의 확인서 기타 피의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③제1항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3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ㆍ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검사와 변호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⑥제1항 및 제3항의 심문을 함에 있어 지방법원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⑦지방법원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구속영장청구에 기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⑧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2.13>
⑨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및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