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
시행 1988.02.25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기준일 1992.05.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