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
시행 1963.12.17당사자의 참여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71.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