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시행 2027.12.31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②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