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
시행 1963.12.17선서무능력
제15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기준일 1971.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9조(선서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 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